“내 보증금 지키는 첫걸음!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쓰는법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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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단연 계약서를 작성할 때입니다.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오가는 만큼,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.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픈 초보 임차인들을 위해, 안전하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핵심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.


목차

  1.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
  2. 계약서 당사자 및 목적물 정보 확인 방법
  3. 핵심 계약 조건 및 대금 지급 일정 작성법
  4.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특약 사항 리스트
  5. 계약 당일 최종 점검 및 날인 주의사항

1.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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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기 전,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 진행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.

  •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발급
  • 계약 당일 아침에 새로 발급된 서류인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.
  • ‘갑구’를 통해 집주인의 실제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.
  • ‘을구’를 통해 근저당권(융자), 가압류, 가처분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70~80%를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.
  • 건축물대장 확인
  •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호수와 건축물대장상의 호수가 일치하는지 파악합니다.
  •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없는지 검토합니다.
  • 다가구주택의 경우, 전체 가구의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합니다.

2. 계약서 당사자 및 목적물 정보 확인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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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기본 정보란입니다. 사소한 오타 하나가 추후 법적 분쟁 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대조해야 합니다.

  • 부동산의 표시 항목
  • 소재지는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모두 기재합니다.
  • 아파트나 빌라 등 집합건물의 경우 동, 호수까지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문을 확인합니다.
  • 구조 및 용도, 면적(전용면적 기준) 항목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.
  • 계약 당사자 정보 항목
  • 임대인(집주인)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.
  •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,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수거합니다.
  •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복사하여 계약서 첨부 서류로 보관합니다.
  • 임차인(세입자) 본인의 정보도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하게 명확히 적습니다.

3. 핵심 계약 조건 및 대금 지급 일정 작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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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이 오가는 일정과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계입니다. 한글과 숫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  • 보증금 및 차임(월세) 표기
  • 계약금, 중도금(있는 경우), 잔금의 액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습니다.
  • 금액을 적을 때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‘금 일억이천만 원(120,000,000원)’ 형태로 한글과 숫자를 함께 기재합니다.
  • 월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매월 지급일을 명확히 지정합니다.
  • 대금 지급 방식 및 일정
  • 계약금은 통상 전체 보증금의 5%에서 10% 선에서 협의하여 지급합니다.
  • 잔금 지급일은 입주 일자(이삿날)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  • 모든 대금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만 송금하며, 통장 사본을 받아 둡니다.
  • 현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서 등 영수증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합니다.

4.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특약 사항 리스트

표준 계약서 양식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. 특약사항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보증금의 안전 여부가 갈립니다.

  • 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특약
  • “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(또는 버팀목 등)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, 주택 결격 사유로 대출 불가능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.”
  • “본 건축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, 본 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.”
  • 권리 변동 제한 특약
  • “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,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.”
  • “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불한다.”
  • 시설물 상태 및 유지보수 특약
  • “입주 전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, 노후로 인한 보일러, 방수, 누수 등 주요 설비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.”
  • “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 복구하되, 자연적인 마모나 소모품 교체는 예외로 한다.”
  • “반려동물 사육 여부 및 실내 흡연 금지 조항을 상호 협의하에 명시한다.”

5. 계약 당일 최종 점검 및 날인 주의사항

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행동 요령입니다. 도장을 찍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
  • 서류 인쇄 및 간인 확인
  • 계약서는 임대인용, 임차인용, 공인중개사용으로 총 3부를 출력합니다.
  • 여러 장으로 구성된 계약서의 경우, 종이를 접어 앞장과 뒷장 사이에 도장을 반씩 걸쳐 찍는 ‘간인’을 진행합니다.
  • 계약서 페이지 하단 또는 여백에 당사자 전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‘연인’을 확인합니다.
  • 공인중개사 관련 서류 수령
  •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,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서명합니다.
  •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 원본(또는 사본)을 반드시 수령합니다.
  • 중개보수(복비)에 대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.
  • 계약 직후 후속 조치
  •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, 바로 스마트폰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‘주택 임대차 신고(확정일자 자동 부여)’를 완료합니다.
  •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마친 당일에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로 ‘전입신고’를 마쳐 대항력을 확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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